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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중구교육포털 배우는바다


반환사유 발생일

안내 및 유의사항

수강료 납부방법

인터넷 접수 : 신용카드 결제 / 가상계좌

수강 대상

  • 1순위 :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중구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
  • 2순위 : 이외에 타구 주소를 둔 사람

수강료 면제(감면) 및 환불규정

  • 수강료 면제(감면) 대상
    수강료 면제(감면) 대상을 대상자, 감면비율, 제출서류로 나눈 표
    대상자 감면비율 제출서류
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%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경로우대자 100%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%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    (본인, 배우자, 자녀)
    100% 국가유공자증명서
   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0%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    다문화가정의 본인, 배우자, 자녀 100% 가족관계증명서
    두명 이상의 자녀 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부모
    (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이하 나이 18세 미만)
    100% 주민등록등본
  • 수강료 환불규정(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)
   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,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
  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   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시작 전
    •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 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수강료 전액
    수업시작 이후
    •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   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
   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  비고
    • “수강료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    • “총 수업시간”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    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  •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
수강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모든 강좌는 선착순 마감이며,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50%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교육기간 및 장소는 강좌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재료 및 교재비는 별도입니다.(개강시 강사에게 직접 납부)
  • 수강 신청 후, 24시간 이내에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1인 강좌 신청 개수 제한은 없으며, 면제(감면)대상자일 경우 1인 2강좌에 한해 신청됩니다.
  • 수강료 환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무료강좌 신청 후 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무료강좌 신청 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이후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법정공휴일은 휴강입니다.
  • 모든 강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문의

평생학습관 032-760-7962/796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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