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접수 : 신용카드 결제 / 가상계좌
| 대상자 | 감면비율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100% |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| 경로우대자 | 100%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|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| 100%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|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(본인, 배우자, 자녀) |
100% |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|
|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| 100% |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|
| 다문화가정의 본인, 배우자, 자녀 | 100% | 가족관계증명서 |
| 두명 이상의 자녀 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부모 (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이하 나이 18세 미만) |
100% | 주민등록등본 |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수업시작 전
|
수강료 전액 | |
수업시작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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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|
|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수강료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수강료 전액 | |
|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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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관 032-760-7962/7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