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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중구교육포털 배우는바다


교육경비 지원사업

교육경비 지원사업

관내 소재 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” 및 “종일제 운영 유치원”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있는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관련근거

  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
  •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
  • 유아교육법 제2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
  •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추진방향

  •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
  • 학교폭력예방사업 교육경비 지원
  •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

사업예산 : 1,324,000천원 (2025년 기준)

사업예산을 주요사업내용, 지원예산으로 나눈 표
주요사업내용 지원예산
합계 1,324,000천원
교육환경 개선 및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,300,000천원
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 24,000천원

세부지원사항

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원

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사업구분, 사업분야, 세부내역(예시)로 나눈 표
사업구분 사업분야 세부내역(예시)
교육환경 개선 보건위생 급식시설 개선, 음수대개선 등
교육정보화 컴퓨터, 빔프로젝터등 정보화 기기(※ 학생용에 한함)
특별교실 조성 방송실, 실습실, 평생교육실등 조성 및 개선
기타시설 개선 각종 학교의 제반시설개선 및 안전도 향상
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각학력향상 교육(기초학력 향상) 독서·논술 교실,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, 동아리 활동지원,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
특기적성 교육 강화(인재육성) 외국어(중국어 등) 교실, 과학교실, 예술활동, 체형교정 등 체육활동, 특기적성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
그 외 학교 제안 프로그램 공모 학교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

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원

  • 학교폭력예방 교육비(외부강사료)
  • 학교폭력예방 관련 공연 관람비
  •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활동비

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

  •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, 교육교재·교구 구입비 지원 (소모품 구입 등 소모성 경비 및 인건비는 지원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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